국민대 "검증 시효 지나 본조사 불가" 입장에 교육부 입장 표명

국민대 '김건희 논문' 본조사 불발…교육부 "합당한 처리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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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국민대의 조사가 합당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대 박사연구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정에 대해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검토로 조사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처리가 합당하게 이뤄졌는지 지침에 맞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 10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 결과 2012년 8월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민대는 지난 7월 김씨의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의혹이 일자 예비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고 이외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3편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나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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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에서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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