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2시간 40분만에 사망 "인과성 없다"…유족들 분통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80대 여성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약 2시간 40분만에 숨졌으나 보건당국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자 유족들이 반발했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조모씨(88)가 화이자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지 넉 달 만인 지난 2일 백신 인과성에 대한 심의에 나섰다. 이후 조씨의 사인을 두고 "백신 접종보다 기저질환 및 대동맥 박리로 사망한 것이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동맥 박리란 대동맥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지는 질환을 말한다. 추진단 측은 조씨의 사망이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으로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확률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유족들은 이같은 심의 결과가 피해 보상, 또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전해지자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의 둘째 아들 고모씨(61)는 "어머니가 3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하루 1알 복용했으나, 1년 전부터는 호전돼 반 알로 줄일 정도였다"며 "담당 의사도 10년은 더 사시겠다고 할 정도로 건강했는데 접종 직후 돌아가셨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4월 23일 낮 12시 30분께 남양주시의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접종을 마친 조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으로 향했으나, 얼마 후 가슴이 옥죄고 전신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까지 스스로 걸어 구급차에 탈 수 있었으나, 병원 도착 약 5분 전부터는 발작을 일으켰다.
이후 조씨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진행했음에도 오후 3시 15분께 숨을 거뒀다. 조씨의 사망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4월 27일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예방접종 후 상세 불명 심정지'로 보고됐으나, 백신 인과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이후 넉 달 만에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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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족들은 조씨의 평소 상태를 잘 알았던 병원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견서에는 지난해 진행했던 혈액 검사상 조씨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고, 숨지기 이틀 전이었던 4월 21까지도 혈압 수치가 정상 범주였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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