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지나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본격 도입…무엇이 달라지나
이달 24일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신분 비공개·신분 위장으로 구분
성착취 범죄 선제적 대응 가능
경찰, 수사관 교육 등 차분히 시행 준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지나면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획기적으로 변화한다. 오는 24일부터 '위장수사'가 정식 도입되기 때문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 정식 도입되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통해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더욱 적극적인 검거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10일 일주일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관 교육을 진행했다. 각 시·도경찰청에서 추천한 위장수사관 40명은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위장수사 개념·절차 ▲온라인그루밍 ▲인·적성검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위장수사 제도·기법 및 사례 ▲디지털성범죄 실태 및 피해자에 대한 이해 ▲피해자 조사기법 ▲디지털성범죄 추적 및 실습 등을 교육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위장수사를 먼저 도입한 HSI 본부소속 수사관이 직접 화상으로 사례교육을 하고, 위장수사 경험이 있는 한국부지부장이 직접 교육에 참석해 미국의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박사방·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역량 강화와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변화는 이어지고 있다.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시행 중이고, 신속한 수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도입되고 있다. 경찰이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이 대표적으로, SNS나 해외 불법 사이트 등에 유포된 불법 영상물을 등록해 유포 경로를 탐지·분석하고 삭제·차단까지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가운데에도 위장수사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경찰의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근거인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성 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범인에게 접근해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 승인을 받아 수사한 뒤 국회·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분 위장수사는 가상 인물의 신분증 제작까지 가능한 형태로, 경찰이 이 방법을 동원해 수사하려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상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은 현행법상 쉽지 않아 실제 신분증에 변화를 주거나 학생증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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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도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익명성·유동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선제적 감시'가 가능해진다는 데 있다. 또 범죄자에 대한 범행 억제 심리를 형성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도입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즉각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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