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플랫폼 공정화법 필요성 거듭 강조…"부작용 우려 확산"
공정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 강연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공정거래 도모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받은 책을 살펴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10일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이 주체가 된 새로운 갑을문제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등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 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두 법안은 각각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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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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