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코로나 감사결과… “개인 징계 없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7월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개인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관련 기관·부서에 일괄적으로 경고 처분을 했다.
국방부는 9일 감사결과를 통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에 경고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별 인사에 대해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부서)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기항지에서의 청해부대 승조원들 일탈행위는 없었다는 판단했다.
국방부는 "다만 일부 기항지에서는 함정 근처에 약 100m×30m 가량의 펜스나 울타리를 치고, 외부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선을 허용한 것이 확인됐다"면서도 "이는 장병의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지침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감사 결과 현지 접종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부족했음이 확인됐다면서도 "(당시) 오만도 백신이 부족하고, 검역 규정에 따라 한국 백신의 반입도 제한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내 백신을 수송해 현지 접종 검토와 관련해서는 백신 수송과 부작용 대처 우려 등 여러 제한사항이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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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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