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과 실명계좌 계약 연장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8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두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이 농협은행 이사회에 보고됐다. 이사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발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이날 거래소들과 재계약을 진행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관련 사업자들은 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뒤 은행의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코인 간 거래는 계속할 수 있지만, 원화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지면, 코인을 현금화하기 어려워져 사실상 폐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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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이 내년 3월 의무화되기 전에 빗썸과 코인원에 거래소 간 코인 이체 중단을 요구해 왔다. 다만 이 방안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대안 장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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