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용재결기능 본격 추진 2018년 이후 73억 아껴"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사진제공=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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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지매수 보상 소요시간을 평균 12개월에서 8개월로 줄였다고 7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활용해 용지매수 업무를 표준화·전자화한 결과물이다.


그간 보상 업무를 처리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다.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협의매수, 토지수용위원회에 내는 자료 작성까지 꼬박 1년 넘게 걸린 것이다.

용지매수 보상업무 절차도.(자료=농어촌공사)

용지매수 보상업무 절차도.(자료=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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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전자우편, 전자적 감정평가, 업무표준화 및 전자화 등 ICT 체계를 갖춰 보상 기간을 줄였다. 공사의 용지매수보상시스템(LPCS)은 보상 협의 후 입력된 진행정보를 시스템이 자동 검증·분석·출력해 관련기관인 우정사업본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으로 전송되는 체계다. 보상 토지가 정해지면 전자우편화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에게 계획공고와 협의 계약통지 등을 담은 전자우편이 발송된다. 이를 통해 배송이력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전자수용재결기능을 본격 추진한 이래 약 7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공사는 추정한다. 종이 출력물 감소, 우편료 절감, 출장비 및 시간 절감, 수용재결 서류 자동 생성, 계약종류별 서류 자동 작성 등이 가능해진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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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공사 사장은 "앞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자문서 고지기능을 도입하고 지능형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해 국민의 편익을 높여갈 계획"이라며 "공사의 기술, 인력, 시스템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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