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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용도폐지된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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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비상대처계획 수립하지 않고 있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용도가 폐지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 저수지댐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총저수량이 30만㎥ 이상이면 정밀안전진단과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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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에서 용도폐지되면 도심지 수변공원 등으로 활용된다. 저수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용도폐지된 저수지 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행과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행안부는 용도폐지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행, 비상대처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용도폐지된 저수지 24개를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9개는 여전히 담수하고 있는데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고, 총저수량 30만㎥ 저수지 3개는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거나 비상대처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용도폐지된 저수지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행,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적정한 안전관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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