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료시설 공격 용납못해"…美 법무부, 텍사스 낙태금지법 대응 천명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시행 논란으로 미 전역에서 후폭풍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 법무부가 낙태하려는 여성과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면서 낙태를 하려는 텍사스 거주 여성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런드 장관은 "법무부는 낙태 의료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텍사스에 있는 법무부 기관과 연방수사국(FBI) 지역사무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낙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에 대한 폭력은 물론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을 위반해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재산을 침해하려는 데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FACE Act는 낙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물리적 방해, 무력 위협·사용을 금하고 있다.
1994년에 시행된 이 법은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손상 역시 금지한다.
법무부가 이 법을 거론한 데에는 텍사스주 내 낙태의료시설에 대해 물리적 방해 행위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적극 기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텍사스대의 스티브 블라덱 법학 교수는 텍사스주 법에 대한 법무부의 향후 대응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 미지의 영역에 있다"라며 "법무부가 대응 절차를 고심하겠지만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로 허용된 임신 22∼23주 이전 낙태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성명을 내며 규탄한 데 이어 해당 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연방대법원을 비난했다. 또 이 법이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잇따라 비난 메시지를 내놓았다.
특히 텍사스 법은 주 정부가 단속하지 않는 대신 법을 어긴 사실을 인지한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낙태 관련 인권단체의 소송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과 함께 낙태권에 접근하려는 여성들에게 법적 처벌 가능성에 따른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들의 권리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텍사스주가 낙태금지법 선봉에 서자 플로리다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를 중심으로 유사 법안 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측은 이달 안에 하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가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낙태권이 새로운 정치적 의제로 급부상하면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낙태권 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여성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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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측 선거 캠페인에서 근무했던 한 시민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 유권자들이 새로운 유권자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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