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찬스 불공정 VS 지자체장 기회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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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지자체장의 권한행사를 멈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발의)'과 관련해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은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헌법적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윤석열 캠프 경제본부장인 윤창현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지자체장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시·도지사 등이 정당의 대표 또는 대통령 선거의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동안 소속기관의 예산 집행과 인사, 업무지휘권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로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경쟁주자들을 중심으로 '지사찬스', '도청캠프' 비판이 일자, 이를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 혁신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 혁신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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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당내 경선은 전체 선거 과정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며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현행법이 소위 '지사 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면 그게 바로 불공정”이라고 직격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캠프 주간 브리핑에서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는 보장돼야 하고, 여러 정치인들이 중앙정치에 진출한다는 시스템과 원리가 있는데 만약 그런 법이 통과된다면 지방에서 정치하셨던 분이 여러 경로로 중앙정치에 진출하는 길이 봉쇄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장의 기능이 정지된다면 지방자치 구현이나 지자체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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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법정 최고금리를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재 대신 국회 상임위-법사위-본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부업법)'도 발의했다. 이 역시 이 지사가 지난 7월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대통령이 되면 1호로 대부업 이자율을 확 낮춰버리겠다. 이는 (대통령 소관 업무인) 시행령 개정사항이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입법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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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자는 자금에 대한 사용료 즉 일종의 가격'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금융을 자선의 영역에 끌어들여 섞어버리면 금융 자체가 망가진다”며 대부업 이자율 인하 주장에 반대해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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