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 회장, 풋옵션 승소 "풋매수, 이자지급 의무 없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주주간 풋옵션 사태와 관련해 국제중재 판정에서 승소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 판정부는 이날 신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사이의 주주간 분쟁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행사가격이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내렸다.
또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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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임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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