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 코인거래소,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해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폐업을 준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투자자들에 대한 영업종료 공지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한달간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신고 관련 주요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신고 기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옴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권고안에 따르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거래소는 종료일 최소 7일 전인 오는 17일까지 고객들에게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영업 종료 후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도 파기해야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가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을 종료하고 코인마켓(금전 개입 없이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중개)만 신고를 희망할 때는 오는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신고 접수 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FIU는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 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FIU는 신고 수리 후에도 해당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면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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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영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영업 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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