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한부모 학생, 교육권 보장해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제3선거구)은 한부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보장 조례'가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조례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학습 지원 등 교육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실태조사 시행에 노력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 후 회복기간에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감은 이들을 위해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 교육기관도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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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청소년 한부모라는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 한부모가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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