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오는 10일 오후 3~5시 기업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은 연내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전법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들 법령은 중국 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국 외 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이 5000만 위안(약 90억 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에 달해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출연해 개인정보 보호법·데이터안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유의점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 관심있는 기업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AD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어, 기업들이 해당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배상책임 등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