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거리두기 3단계 연장…백신 접종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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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4주 연장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일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 보다 안전한 명절 보내기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단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처럼 4인까지만 허용하지만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시 8인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또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은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안심콜’ 통신료는 올해 연말까지 시가 전액 지원키로 했다.


시는 외국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선제적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인 광산구에서 현재까지 외국인 7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찾아냈다”며 “하지만 아직 1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산업단지 및 기업, 종교시설, 공동주택 커뮤니티 중심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홍보하면서 선제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방역비를 포함해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로나19 확산 차단과 백신접종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비상한 각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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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 한 달 동안 경찰,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관련 법령에 의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 친지 간 만남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만나더라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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