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수사 종료… 조 교육감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

공수처, '조희연 사건' 檢에 기소 요구… 1호 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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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 출범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지 4개월 만에 내린 수사 결론이다.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 조 교육감과 그의 비서실장 A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한 뒤 직접 수사를 통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 5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 A씨 추가 입건, 조 교육감 소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린 결과다.

공수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조 교육감 등 피의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 교육감이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끼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팀과 레드팀, 공소심의위원회는 피의자가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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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 권한은 없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사건 등으로 제한돼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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