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셧다운제' 헌법소원… "유사 규제 막아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IT시민단체 오픈넷이 인터넷 게임 관련 '강제적 셧다운제도'와 '본인 인증 의무'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일 오픈넷에 따르면 청구 대상은 정부가 최근 폐지 의사를 밝힌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1항과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다.
오픈넷은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 수단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오픈넷은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결정으로 비슷한 규제의 재도입을 막겠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