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ESG 4법 반대…모든 기업에 ESG 강요 우려"
"자의적 기준 적용 우려…개정 신중히 검토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경제단체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일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4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무조건적으로 ESG만을 강요할 경우 재무건전성과 기업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ESG 4법'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ESG만 앞세우면 비효율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간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ESG가 기업에 있어 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기업은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ESG 4법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반드시 고려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기금의 관리·운용의 ‘수익성’, 공공조달의 ‘조달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공공기관 운영의 ‘재무건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기금 운용과 거래처 선정 시 기업에게 ESG를 강요하게 될 수 있게 된 만큼 ESG 고려 시 반드시 효율성 부분도 고려해 검토해달라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경제단체들은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도 운용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정책적 고려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ESG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취지다.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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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조달사업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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