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를 양지로, 여야 모두 법안…'대외활동비' '기업활동촉진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여야 정치권이 모두 '접대비'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명칭 변경 법안을 발의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이며 회계상 접대비의 비용처리 한도를 높이는 법안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 회계 용어인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므로,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법인 접대비는 11조1641억원, 이 중 중소기업의 지출이 70%에 이른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법안들에는 캠프의 좌장격인 총괄특보단장 정성호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업 임원들이 뽑은 '친기업 광역단체장' 조사에서 1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의원들 외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공동발의해 눈에 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접대비 명칭을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는 법안들을 발의했다. 그는 "기업의 적극적 영업활동으로 소비가 늘어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접대비 한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 기업은 0.3%, 100억~500억원 0.2%, 500억원 초과 0.03%의 접대비를 손금(비용처리)에 산입할 수 있는데, 이를 각각 0.5%, 0.3%, 0.05%로 상향하는 것이다.
같은 당의 백종헌 의원도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기업 소비 증가를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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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중소기업 52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조사 결과, 접대비 제도 개선방안으로 62.4%가 '접대비 인정 범위 및 한도 확대'라고 응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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