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아이 엄마 계좌 이용해 사기 행각
출소 후 모녀 다시 만나 폭행·추행 일삼아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두 돌도 안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29·남)씨가 과거 피해 아이의 엄마 정모(25·여) 씨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살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7월9일 출소했다. 약 1년 뒤인 2019년 5월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글을 올려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양씨는 이 수법으로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39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함께 살던 정씨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정씨는 임신 중이었다.
또 양씨는 교도소 출소 후인 2018년 12월에도 문화 상품권을 미끼로 2명으로부터 20여만원을 받은 뒤 연락을 끊어 버렸다. 이 사건으로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올해 초 출소한 그는 곧바로 정씨를 찾아갔다. 정씨가 낳은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이때부터 양씨는 정씨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한집에 살던 정씨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협박하는 등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배한 정황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몫으로 나오는 보육료로 육아용품이나 먹거리를 사는 대신 멋대로 가져다 쓰기도 했다.
양씨는 지난 6월 20개월 된 아이를 강제 추행 및 강간하고, 이불로 덮은 뒤 손과 발로 마구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 겁먹은 정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숨긴 뒤에는 정씨 모친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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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는 피해 아동을 위로하며 양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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