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청 7시간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 오세훈 시장 관련(종합)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7시간동안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부서들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가 진행중이던 지난 4월초 "파인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한 것이다.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등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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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인근 9만9173㎡(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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