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31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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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을 7시간동안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국 산하의 부서들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 시장이 재보궐선거가 진행중이던 지난 4월초 "파인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한 것이다.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 등 분석을 마치는 대로 오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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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 인근 9만9173㎡(약 3만평) 대지 위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고, 이듬해 11월 인허가를 받았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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