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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적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와 군 장성급 이상 부대에 설치됐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5개 군사법원으로 통합·재편하고, 평시·전시 모두 운영됐던 기존의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전시에만 운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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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내년 7월 시행된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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