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동 아파트 ‘코로나19 전수검사’ 완료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2주간 실시한 빛가람동 아파트 단지별 선제 전수검사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빛가람동 19개 아파트, 총 1만5634세대를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2개 단지로 나눠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했다.
나주시 방역당국은 검사 이전보다 실시 이후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크게 감소한데다 자발적 검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빠르면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지난 1일부터 전수검사 직전날인 지난 16일까지 총 2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수검사가 시작된 지난 17일부터 종료시점인 전날까지 확진자 수는 이전 대비 약 65%감소한 8명으로 집계됐다.
검사자 수는 지난달 1만3179명에서 이달 2만857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강인규 시장은 “전국적인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타 지역 이동자제 및 대면접촉을 가급적 최소화하고 타 지역 방문 후에는 증상 유무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지역은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시행 중이다.
내달 5일까지 사적 모임은 백신접종자를 포함해 ‘4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과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일반음식·휴게·제과 등), 카페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 야외테이블은 해당시간 내 이용할 수 없다.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되지만 식장 내 식사는 49명까지 가능하다.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씩, 참석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수용인원)의 20%이내 예배·미사·법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별도 모임,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나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