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시장 '파이시티'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31일 압수수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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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경찰이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31일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야당 서울시장에 대한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도시교통실 등의 관련 부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재직시절과 관계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시는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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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압수수색 이전에 사실조회 등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하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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