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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문 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이 일반안건으로 일괄 상정됐으며, 심의 후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정부는 ▲회복·상생·도약 견인 ▲국정과제 완결 ▲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총지출 604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양극화 완화 등에 관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세법개정안이 일괄 상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는 내용이, '농어업회의소법안'에는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 등이 각각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으로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4개 부처 내 청년정책 전담 조직이 신설되고, 5개 부처 내 전담 수행 인력이 보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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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일반안건 심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2022년 코로나19 백신 추가 확보 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코로나19 백신 총 확보 예상 물량은 1억7000만 회분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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