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에스건설, 공사지연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시정명령·과징금 2억5000만원"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지연이자도 미지급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해당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엔에스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선급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종합건설사업자인 엔에스건설은 지하2층 지상 16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2017년 12월 26일 전문건설사업자인 A건설에게 20억5700만 원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6월22일 엔에스건설은 하도급공사를 진행 중이던 A건설에게 '공사진행율이 18%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 사건의 양당사자는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에서 공정율이 30% 이상으로 감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엔에스건설은 이러한 최고절차 등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제·해지를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또 엔에스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A건설에게 지급해야할 선급금 1억285만원과 선급금 지연이자 19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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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엔에스건설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선급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는 동시에 미지급한 선급금지연이자 198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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