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 확대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
기존 토익, 토플, 텝스에서 지텔프, 플렉스 추가
청각장애인 합격기준 별도 마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익, 토플, 텝스로 한정됐던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지텔프, 플렉스가 추가된다.
또 청각장애인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을 마련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토익 350점 이상, 토플(PBT) 352점 이상, 텝스 204점 이상, 지텔프 43점 이상(레벨 2), 플레스 375점 이상이면 합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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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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