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조희연측 내일 재심의 요청(종합2보)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냈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오후 3시 조 교육감의 사건을 심의하고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는 공수처가 출범 후 맡은 1호 사건이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규정상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이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반발한 조 교육감측은 공소심의위를 다시 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재화 변호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공소심의위 재개최 요청서를 공수처에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측은 "공소심의위가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판단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집에 처박혀있나 나도 찾아볼까?"…누가 아재 취...
또한 "공수처 지침에는 수사검사는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고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검사를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주임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은 변호인과 검사가 동등하게 의견진슬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소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