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기소해야" 결론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아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냈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오후 3시 조 교육감의 사건을 심의하고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는 공수처가 출범 후 맡은 1호 사건이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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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규정상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이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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