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양건설, 부당특약 설정·서면 미발급

"물가 올라도 공사비 증액 안 돼"…공정위, 부당특약 설정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신태양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태양건설의 이 같은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 설정·서면 미발급 행위 등을 했다.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으로 '물가상승 시에도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또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2억5400만원 규모)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

AD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