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00명 국회의원에 '수술실 CCTV 설치법' 협조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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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발송한 편지에서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로,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계 일부가) 우려하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촬영, 수사ㆍ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ㆍ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열람이 가능토록 한 것 등 '촬영' 의무화가 아닌 '설치' 의무화로 수술 당사자의 선택도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의료법 개정안 건의를 비롯해 2018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내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9년 도내 6개 의료원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했고, 지난해에는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치"라며 "다만 법적 의무 시행 근거가 없어 더 많은 민간의료기관의 자율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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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돼 수술실 내 불법의료행위ㆍ환자인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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