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신체 불법촬영·유포 사진작가 2명 징역 7년 구형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남성 사진작가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모(30)·이모(33)씨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 간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6∼2019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씨 등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영상들을 하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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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 사진과 출신인 두 사람은 옛 연인, 지인, 모델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영상과 사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을 주고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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