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특별기여자 진천 생활 시작... 교육 뒤 거주비자로 장기체류
코로나19 대부분 음성… 나머지 13명 오후 도착 '미라클 작전' 완료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가족 377명이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을 시작한다.
아프간 특별기여자·가족 전원은 이날 오전 8시31분 임시 격리 시설인 경기 김포시 한 호텔에서 버스 13대에 나눠 타고 진천 인재개발원으로 출발했다.
과거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이 27일 경기 김포 마리나베이 호텔에서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가족 377명이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을 시작한다. 아프간 특별기여자·가족 전원은 이날 오전 8시31분 임시 격리 시설인 경기 김포시 한 호텔에서 버스 13대에 나눠 타고 인재개발원으로 출발했다.
이들은 인재개발원에서 6~8주간 머물며 2주 격리 뒤 정착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엔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기여자·가족 대부분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일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들도 일단 인재개발원으로 보내 그곳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진을 포함한 지원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시설 내에서 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의 신분도 조만간 바뀐다. 전날 공항에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이 변경돼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얻게 된다. 교육이 끝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가 발급된다. 'F-2' 비자는 한국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 장기 체류하려는 이들이 발급 받는 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 활동에도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다만 현행 법령상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비자가 발급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착수에 들어갔다.
공간이 부족해 수송기에 오르지 못한 나머지 아프간인 13명도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 잔여 인원 13명을 태운 군 수송기는 전날 오후 7시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고 27일 오후 1시 2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에 도착한 377명에 더해 이들 13명까지 입국이 완료되면 조력자 390명을 무사히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이 완료된다. 당초 428명이 입국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머지는 고향에 남거나 제3국행을 선택했다. 2차 입국자들 역시 전날 입국한 아프간인들과 같은 입국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무부는 아프간인들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제적으로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에 들어갔다.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 대상으로 현재 합법 체류 중이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이들 중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들 역시 심사를 거쳐 취업도 가능하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 사범은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체류기간이 지나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72명 역시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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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아프간인들에게 난민이나 특별공로자가 아닌 '특별기여자'의 명칭을 붙인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별공로자는 보통 특별한 기여로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입법추진을 특별기여자로 하는게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난민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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