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화폐거래소 신고기간 연장 불가"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가상화폐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1년 6개월이라는 신고기한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후보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신뢰보호나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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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 한 곳에 불과하다.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은 물론 ISMS 인증 획득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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