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신복위, 업무협약 체결…"개인회생·파산자에 금융역량 강화"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청주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자의 신용·금융교육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은 개인회생·파산 이후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신용·금융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실거주 생계형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여 경제적 회생을 돕는 목적도 있다.
‘신용·금융교육’은 개인회생·파산선고 이후 건강한 금융소비자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지출관리, 신용·부채관리, 금융사기 피해예방, 서민금융과 복지제도 등을 주제로 실시한다.
교육은 이용자가 생업에 부담이 없도록 24시간 언제든 수강 가능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복위는 연간 충북도민 3800여명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을 30일 초과하고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인하와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준다.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에 이어 4번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법원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를 신복위로 안내하고, 신복위는 채무조정 협의 결과를 법원에 통보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식으로 채무상환을 지원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