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미리 부장판사 징역 1년 선고한 조권 항소심서 징역 3년…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웅동학원과 관련된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업무상배임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임수재 혐의와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앞서 1심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조씨의 6개 혐의 중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것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 1개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나머지 5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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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모두 7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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