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법령 제·개정 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자문 역할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절차 흐름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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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석태(경북대 명예교수) 자문단장 등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은 2023년 7월까지 2년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주요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19년 7월 도입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안의 지방자치권 침해 등에 대해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과정에서는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관여의 적정성, 자치권 보장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이번 위촉식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장 참여인원을 최소화한 영상회의로 이루어지며, 전해철 장관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함께 신임 김석태 자문단장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한다. 이후 행안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주요내용 소개와 함께 앞으로 자문단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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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지난 2년간 국가·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 및 실질적 지방자치권 보장에 기여해 왔다”면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연대와 협력의 ‘자치분권 2.0’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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