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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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5일 이 전 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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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과 관련해 기소한 사건 중 이 전 법원장은 8번째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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