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 있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근로로자는 9월 6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돼 발생하는 방역비용에 대해선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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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1주일(8월 15∼21일)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규 확진자는 1665명으로, 이 기간 전체 확진자의 13.6%를 차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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