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안전인증 수수료 20여년 간 변동 없이 적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기·생활 용품 안전인증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산업 인증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물가안정법 제4조 등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하고, 이윤(재료비, 인건비, 경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수수료 적정성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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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산업부는 주기적으로 인증 원가를 분석하여 비영리법인인 시험·인증기관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산정·징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을 포함한 7개 인증기관이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수수료를 20여 년간 변동없이 적용하고 있는데도 수수료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KTL의 2019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사업에서 연간 10억여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등 주요 6개 인증 사업에서 56억여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다"면서 "2019년도 인증 관련 영업이익률이 23.5% 수준으로 2000년도(15.1%)보다 8.4%p만큼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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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시험·인증기관의 원가를 분석해 적정한 수준의 인증수수료가 산정·징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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