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우려…애플 "韓개발자들 기회 감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 법사위 본회의 의결만 앞둬
이날 새벽 본회의 통과
구글 이어 애플도 유감 표명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일명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구글에 이어 애플도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애플은 25일 본사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입 요청, 유해 콘텐츠 차단 등 앱스토어 내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플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등록된 48만2000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지금까지 애플과 함께 8조55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왔는데 이들이 앞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줄어들게 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 역시 한국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법안을 도입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입점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환불 문제나 사기 피해, 미사용 승인 문제 등에 대해 앱마켓 사업자가 관리하고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에서 인앱결제에 대한 반독점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될 경우 각 국가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구글에게는 부담이다. 구글, 애플 등이 포함된 미국 정보기술산업협회(ITI) 한국지부인 ITI코리아 측도 "국회와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민간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주장이 수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상원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고, 앞서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미국 앱공정성연대(CAF)와 매치그룹은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국제적인 연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개정안은 이날 새벽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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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마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 규제 논란이 있었던 제50조 1항 10·13호를 삭제했다.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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