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국내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시행시 많은 혼란 초래"
경총 등 36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 정부 제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제계의 우려를 담은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2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30개 업종별 협회는 이날 건의서를 공개하고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일 내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중대시민재해 규정과의 정합성 고려 시, 시행령에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중증도 기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중이용시설 적용기준 개선도 요구했다. 주유소와 충전소 사업장에는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차량정비소, 세차장 등)과 유휴부지(주차장 등)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 기준(사업장 면적 2000㎡ 이상 → 건축법상 건축물 바닥면적 1000㎡ 이상)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도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다. 불명확하고 모호한 문언은 삭제하고 전문인력 배치(제4조제3호) 규정은 기존 법률들과 상충되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산업보건의(의사)를 사업장마다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자금 상황이 열악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의무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업의 책임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구체적 지원규정도 시행령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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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없이 경영책임자만 형사처벌을 받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개정 없이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책임자 의무와 과도한 처벌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불가하므로, 빠른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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