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9월 6일까지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신청 접수
창원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 품질 차별화로 구매촉진 도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일부터 9월 6일까지 창원시 특산물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는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창원시 특산물'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창원시 특산물'은 창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 지역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대상은 농·축·수산물 및 공산품, 공예품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업체)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품목별 관리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창원시 특산물 지정은 품목별 관리부서의 검토와 총괄부서의 최종 검토를 거쳐 '특산물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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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특산물로 지정이 되면 다른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 제작비와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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