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별도 기구에 맡기는 법안 나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별도 전문기구에 맡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선 이후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의 폐지 주장이 제기되자 일종의 절충안이 나온 셈이다. 대선 정국에서 계속 ‘뜨거운 감자’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법안의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법제전문기구를 신설하고, 법사위는 이 검토 의견을 참고해서 심사를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앞서 이달 들어 같은 당의 박주민, 민형배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것과 맥락상 같지만 '참고해서 심사한다'는 방식으로 형식은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달 여야 합의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명시적인 조항을 넣는 것으로,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3일 운영위 전체회의와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민주당 개혁 성향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 대선 경선 후보들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안전장치를 걸었지만,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사위에 남겨두는 한 '상원' '발목 잡기' 등 악용 소지는 여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내 개혁 성향 의원들은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의원총회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의 내용의 수정을 시도할 경우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 의원의 법안은 절충안적 성격을 갖는다. 운영위 소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8월 국회에서 합의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개정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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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여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임기 초반에 국회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다. 이 지사는 "(민주당의)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면서 "후보들에게 법사위 양보 재고 및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입장 천명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집권 초반기에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사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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