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단 명령받은 상태서 대면예배 진행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부터 수령한 시설 폐쇄 명령서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성북구청 문화체육과로부터 수령한 시설 폐쇄 명령서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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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거듭 위반하고 대규모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폐쇄 조치됐다.


서울 성북구는 19일 오후 5시쯤 교회 측에 폐쇄명령문을 전달했다. 성북구는 내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설을 폐쇄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1차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지난달 25일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7월18일부터 5주 연속으로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5일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한 대면 예배에는 구청 추산 800여명의 신도가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3항은 이미 운영 중단을 명령받은 시설이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설 폐쇄 명령을 받은 관리자 및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지침상 대면 종교 행사는 일정 부분 허용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과거 방역 수칙 위반 경력이 있는 곳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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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회 측은 폐쇄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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