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국회 법사위에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호소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IT업계가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여성벤처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공동 서한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서한에서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될 경우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의 불공정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ICT 산업은 시장 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율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있다"며 "젊은 창작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치고 소비자가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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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글갑질방지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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