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곰 보호 조치 부족" 美 법원, 트럼프가 승인한 알래스카 유전 개발 백지화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알래스카주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 승인된 미국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의 알래스카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백지화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코노코필립스가 북극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알래스카주 북부의 테섹푸크 호수(Teshekpuk Lake)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코노코필립스가 윌로우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해당 유전 개발 계획은 알래스카주 노던 슬로프 지역의 유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코노코필립스에 따르면 해당 유전에서는 하루 16만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
윌로우 프로젝트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윌로우 프로젝트가 환경과 야생 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환경단체와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북극곰과 순록의 서식지를 파괴할 뿐 아니라 노던 슬로프 지역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며 개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알래스카주 연방법원의 샤론 글리슨 판사는 110쪽짜리 판결문에서 북극곰과 테섹푸크 호수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글리슨 판사는 "코노코필립스가 윌로우 프로젝트에 이미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코노코필립스와 프로젝트에 관련된 다른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임을 알고 있다"면서도 "개발 계획 승인을 철회하자는 증언과 이 문제를 적절한 기관에 회부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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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노코필립스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검토한 뒤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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