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의견 수렴안된 탄소중립기본법, 부작용 우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영계가 18일 국회에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자료를 내고 "이번 법안의 핵심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동 법안은 35% 이상 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명문화해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감축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설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지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 및 에너지 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또다시 감축목표를 상향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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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GDP 대비 제조업 비중 26.9%, 세계 2위)와 높은 석탄화력 발전 의존도로 인해 ‘탄소중립기본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석탄화력 발전을 축소 또는 중단할 경우 전력 수요를 충족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은 현재까지 원자력 발전이 유일하나, 탈원전 정책기조가 유지될 경우 에너지 수급위기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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