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현황 공개 의무화…野 태영호,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는 지난해 6월분까지만 확인이 가능해 통계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초기만 해도 매달 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해 발표해왔지만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2018년 8월~2020년 6월까지의 통계만 제출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대등록제 개편에 따른 정비 중이라는 이유지만, 태 의원은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집값 상승의 비난 화살을 돌려 관련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 일반매입임대가 폐지되면서, 이 제도에 따라 등록했던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태 의원은 정책 변화를 떠나 등록 임대주택의 재고현황과 변화 추이, 그리고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등록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공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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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의원은 "문 정부 들어 이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바람에 제도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정확한 정책수립과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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