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취재진 폭행' 박상학 대표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집 앞에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5월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열린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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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검찰이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태규)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대표 측은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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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희미해 재범할 우려가 있다"면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심 부장판사는 박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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